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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와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 8일 공동명의로 제출했던 삼성그룹 비자금조성 관련 탈세제보서와 조사요청서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특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조세평등주의와 금융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가진 세무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이 특검 수사를 구실로 본연의 직분을 방기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했다.

 

또 "특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조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들 조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피제보자 장부, 증빙서류 등이 압수·영치돼 현재 세무조사 불가능"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연결계좌의 자금추적을 위해 일일이 영장을 청구해야 해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영장 없이 탈세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국세청과 차명계좌 등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금감원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지난 25일 "현재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제보자의 장부, 증빙서류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에 의한 수사가 종료된 이후 제보를 검토분석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검찰 특본이 요청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천여명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특검 역시 국세청이 자료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세청의 주장대로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가능할 만큼의 자료를 특검이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또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탈세혐의에 대해 사실상 엄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별관리 의혹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날 논평과 관련해서도 "이미 특본의 자료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반박했다.

 

금감원 "금융실명법상 명의인 이름만으로 검사 불가능"

 

 

금감원은 지난 22일 경제개혁연대의 조사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금감원은 "현재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기관명, 점포명, 계좌명, 계좌번호 등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금융실명법상 금감원이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는 사용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등을 명시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해야 한다"고 회신해 당장 금감원이 나서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특본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 다수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걸쳐 차명계좌가 존재할 개연성이 뚜렷이 드러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를 조사할 혐의 사실이 이미 특정됐다"며 반박했다.

 

또 "(조사 요구서에)첨부한 소속회사와 직위가 명기된 명단을 통해 조사요청 대상 특정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이 금융실명법을 이유로 조사와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조사요청 판단에 대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은행증권검사1국 천진성 부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제개혁연대가 첨부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의 명단만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검이 계좌번호까지 특정해서 협조를 요청해온다면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삼성 비자금, #삼성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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