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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십수 명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의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부위원장, 마슘 사무국장을 '한꺼번에' 연행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들 세 주요 간부들의 '동시적' 연행과 구속 수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 '표적 단속'임을 의심하게 한다.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에 몰려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 통계상으로도 이미 4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외국인 체류자가 지난 8월에 1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그 절반을 차지함은 물론 국제결혼 이주자들도 수만 명을 헤아린다.

 

세계에서 경제력 10대 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화에 앞장서서 21세기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홍보하는 대한민국, 바로 이런 대한민국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19세기 식 노동 탄압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37년 전, 청년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산화했다. 동일방직 투쟁, YH 무역상사 투쟁, 원풍모방 투쟁, 대우자동차 투쟁 등에 이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고 1991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출범했으며 1995년 민주노총이 우뚝 섰다.


아직도 '초일류기업' 삼성 같은 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성환 씨 같은 분들이 있는 한편으로, 다른 편에서 1970년대식 억압적 노사관계는 해외의 한국 공장들이나 국내 이주노동자 사업장 같은 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번 이주노조 간부 3명에 대한 표적 단속 및 구속 수감, 그리고 곧 수순을 밟게 될 강제 추방 등은 물론 형식상 '법의 논리'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그 법의 논리란 이들이 '불법 체류자'란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시점, 적용하는 방식, 적용하는 대상 등을 잘 따져보면 몇 가지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된다.

 

대통령 선거 중에 이주노동자 노조 핵심간부 표적 단속하고 있다


우선, 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시점과 관련, 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이주노조가 2004년에 평등노조 이주지부로 출발, 2005년에 독자 설립되어 지금까지 스스로 잘 활동하고 있는데, 여태껏 가만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선거에 눈을 돌리는 시점에서 노조의 핵심 간부들에 대해 표적 단속을 한 것은 뭔가 이상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까지만 위원장은 구속되기 12일 전인 11월 15일에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에서 '초청 특강'까지 잘 하고 간 바 있다. 그 때 나는 초청 당사자로서 까지만 위원장이 '불법'(미등록) 체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도 없이 '혼자서' 기차와 택시를 타고 강연 장소까지 잘 도착한 것을 보고 속으로 무척 놀랐다. 당시 초청 특강의 제목은 "한국 사회와 이주노동자 - 더불어 살기"였다. 나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주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좋게 해석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내가 한국 사회를 '잘못' 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지난 2월 1일, 고등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로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노동부와 법무부 등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부정'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시점에서 서둘러 이들을 단속, 추방하려는 것은 법의 논리 적용 시점에 정의보다는 '불의'의 냄새가 훨씬 강하게 풍긴다.


둘째로,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단속에서 '미등록' 노동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한다. '인간사냥'이라는 표현이 예사로 나올 정도로 미등록 노동자들은 엄청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사실은 이들 대부분은 수많은 국내 기업에서, 그것도 한국인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이른바 '3D 업종'(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 많은 사업장들)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 내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우리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임을 잘 안다.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법과 그 집행 방식은 제 아무리 훌륭한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엉터리'다. 그런 면에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셋째로, 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대상도 문제다. 나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부 단속 반원들에 의해 연행, 구속, 수감,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다. 게다가 그들 중 단속, 추방을 피해 달아나다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매우 흔하다. 반면 이들 중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보기는 무척 어렵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적' 국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야만의 나라'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따지고 보면 이 현상은 한국 사회가 강박증을 보이는 '황금만능주의'와 결합, 더욱 병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돈 있어 보이는 놈은 우대받고, 돈 없어 보이는 놈은 무시당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국가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야만의 나라'

 

그러나 진정 문제의 본질은 이런 법 논리의 적용 시점, 방식,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에 있다. 그 기준은 결국 민족 국가적 경계선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의 논리에 맞닿아 있다. 한마디로, 경계선 통제 절차에 잘 따르면 합법,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 절차란 한국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요건을 갖추고, 한국 국가가 요구하는 입국자 요건을 잘 갖추는 것이다. 한마디로, "쓸 만하면 합법, 쓸 데 없으면 불법"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여러 제도와 법들은 해외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돈 있으면 합법, 돈 없으면 불법"이 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돈 벌러 가고픈 이들이 돈 없으면 아예 가지도 못하는 이 역설적 현상,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10년 이상 계속된 (기존 합법적 입국 통로인)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서도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800만원이 든다는 보고가 많았다.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 아래서도 역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들여야 한국으로 무사 입국을 한다는 증언이 비일비재하다. 이 '입국 비용' 중 대부분은 불법적, 합법적 브로커들의 손으로 들어간다. 이런 돈도 없는 이들은 '합법 노동자'로서 입국이 어려우므로, 단기 관광 비자나 무단으로 입국하여 '미등록' 상태에서 체류, 노동하기 일쑤다.


심지어 합법으로 들어온 이들도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1/2 이상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스스로 '불법화'한다. 돈을 충분히 벌었으면 합법 상태로 예정된 기일에 출국하겠지만, 임금도 체불당하거나 떼인 경우, 또는 산재나 다른 사고 등으로 돈을 얼마 손에 쥐지 못한 이들은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불법화'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불법화'해야 한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는 원래의 목적, 즉 "돈을 벌어 보다 더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1960년대-7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국 간호사와 광부들이 서독으로 노동 이민을 떠날 때나 1980년대에 사우디 등 건설 현장으로 노동 이민을 떠났을 때와 사정이 꼭 같다.


못 사는 고향 나라를 떠나 이역만리 타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일을 하러 나섰던 것은, 모두 "돈 좀 더 벌어 나도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소박한 욕구 때문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달라서 애를 먹었을 것이며, 작업 현장에서는 때로는 감독자의 불친절과 차별, 때로는 현지 동료의 경멸과 무시 등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바로 이와 꼭 같은 현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각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다.  우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이중 의식'을 갖고 있다. 전술한 바,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게는 (과잉) 친절하지만 후진국 출신 외국인은 (과잉) 무시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과잉) 친절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과잉) 무시한다.


내가 여기서 중시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가진 본질적 특성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이주 '노동자'의 입국에 대해서는 엄격 '통제'한다.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은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이나 영주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합법 체류 기간은 대개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노동력의 단기 순환 원칙이다.


설사 연장된다 할지라도 장기 체류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한다. 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대우받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노조가 합법이라는 고법 판결에 '노동부'가 나서서 '불복'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 편협성은 내가 볼 때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운동에 대해 말 못할 모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다. 도대체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정면 돌파해야 옳을 것인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나

 

첫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밝힌 바 있듯이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은 한국 노동자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구조적 인력난'이 상존하는 곳이다. 게다가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 보면서도 외국인이 한국 와서 돈 버는 것은 나쁜 일이라 본다면 자가당착이자 논리적 모순이다.


자본의 돈벌이는 국경을 넘어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어 그에 대해서는 개방화와 탈규제화로 환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노동자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는 온갖 통제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모순, 이것을 우리는 과감히 극복해야 한다. 한국인이 일하려 하지 않아 공장이 문 닫을 판국에 이주노동자가 기꺼이 와서 일을 한다면 그 공장주부터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깍듯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서 우리 삶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일반 소비자들도 마음의 인사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순수 혈통을 흐리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미 한국인의 '순수' 혈통은 없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 이미 고조선 당시부터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대륙 사람들의 피가 섞였고 삼국 시대에 오면서 남방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으며,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왕래했다. 일본, 미국, 심지어 유럽 사람들도 구한말에 자주 드나들었다. 특히 전쟁 시기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더욱 어려웠다. 당장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굴엔 둥근형이 있고 길쭉한 형이 있으며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뼈대가 굵은 형도 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 혈통은 섞이기 마련인 것이다.

 

게다가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논리는 자칫 이데올로기로 변해 지배와 전쟁, 동원과 억압의 철학이 되기도 한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면서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바로 그런 논리 위에 가능했다. 나아가 미국을 보라. 보수적인 집단이 선망하는 미국은 온 세상 사람들의 피가 두루 섞인 곳이 아닌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 이런 저런 사람들이 모두 다 있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미국 사회의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 사회의 강한 힘은 다양성이라는 것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피가 섞이는 것은 두려워 할 일이 아니라 반겨야 할 일이 아닌가. 더구나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문제는 피가 섞여서 순수 혈통이 단절된다는 점이 아니라, 다양한 이들의 교류를 통해 그 사회가 얼마나 질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노동운동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조 운동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위협이라거나 한국 경제에 해로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나 한국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해 운동한다. 기업의 잘못, 정부의 잘못, 동료의 잘못, 사회의 잘못이 있는 경우 노조와 같은 자기조직화 활동을 통해 그 잘못을 체계적으로 제거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 운동 등 모든 사회 운동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사회의 잘못에 대해 '눈 감고' '귀 막고' '입 닥치고' 돈만 벌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사회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나서거나 한국 노조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나서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진정 감사하고 찬탄해야 옳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살든, 그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외면하기보다 직면해서 고치기 위해 개인적, 집단적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아닌가. 그래야 나중에 "그 당시 당신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는가?"라 묻는 후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

 

최근 법무부 단속 반원들에게 잡혀 가 청주보호소에 수감 중인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은 이렇게 호소한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저는 간부를 맡아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우리를 한꺼번에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밀려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는 뭐든지 맘대로 하려할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단결해서 함께 합시다. 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또 라쥬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없으니까 걱정 말고 밖에서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싸우면 희망이 있습니다. (…) 우리는 적어도 1년은 싸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숨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잡힌 뒤에 방글라데시 어머니께 연락해서 '나는 언제 갈 지 모르니까 내 걱정 말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틸 거니까, 밖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안에서 수첩과 펜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10년 간 싸워 온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동지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 모두 더 힘내서 싸워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법무부 당국, 노동부 당국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하고 인간답게 대접받도록, 즉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한국인과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 적개심과 분노,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한을 품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


19세기 내지 1970년대와 달리 한국 사회도 이제 보다 더 현명한 사회가 되었음을 알리려면, 까지만, 라쥬, 마숨 등 세 사람을 당장 풀어주고, 이주노조를 인정하며,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지함과 동시에 전면 사면해야 옳다. 그리고 목하 추진 중인 인종차별주의적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강수돌 기자는 고려대 교수이자 조치원 신안1리 이장입니다.


태그:#이주노동자, #이주노조, #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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