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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서양화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이유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이유 과세전 적부심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이유그룹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을 할 만한 이유가 없고, 이를 입증할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염 의원은 "제이유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총선 당시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스스로 '후원금 입금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했다는 점에서 음성적 자금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이고 3000만원을 이모씨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줫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전인지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 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선고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후원회가 모든 후원금의 배경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 2005년 1월~3월 주수도 제이유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4억 1000여만원 상당의 특정 회사의 물품을 제이유네트워크에 납품하게 해 1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주 회장 측근으로부터 제이유 자금 700만원을 받고, 제이유 사건과는 별도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같은 사람의 돈 3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태그:#염동연 의원, #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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