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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14일 8개 지역 동시 경선과 15일 후보지명대회를 끝으로 한달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치권에서는 신당이 불과 창당 한달여만에 대선후보 경선에 착수했는데도 후보간의 첨예한 대립을 우여곡절 끝에 조정, 한 명의 후보도 이탈하지 않고 경선을 완수한 것 자체만은 일단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당.후보 지지율도 저조한 가운데 경선 바람몰이를 통해 대선구도를 뒤바꾸겠다는데만 욕심을 내 `전국순회 국민경선'이란 난제를 선택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됐고 결국 불법.부정선거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경선 효과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불법선거 논란 = 신당은 지난 8월 21일 대선후보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조직.동원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각 후보 진영은 신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별반 없는 상황에서 자파 선거인단을 많이 접수시킬 수록 유리하다고 판단, 선거인단 모집에 조직력을 총동원했다.

 

이 때문에 `대리접수', '유령 선거인단', `박스떼기', `차떼기', `금품매수' 란 용어가 연일 각 후보 진영의 입에 오르내렸고 급기야는 `후보진영간 폭행'과 `경선파행',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사태까지 빚었다.

 

강원.충북경선 직후인 지난달 19∼20일에는 손학규(孫鶴圭) 후보가 TV토론 등을 중단한 채 자택칩거와 지방행을 했고, 부산.경남 경선 직후인 지난 1일에는 손 후보와 이해찬(李海瓚) 후보가 경선일정 중단을 요구해 6, 7일 경선일정이 연기됐다.

 

또 4일에는 노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으로 정 후보측 정인훈 서울시의원이 체포된 데 이어 6일에는 정 후보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도됐고, 10일에는 정 후보측 지지모임인 `평화경제포럼'의 인터넷 서버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누더기' 경선관리 = 신당 지도부는 경선도중 불법선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 `불길'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후보들의 이해관계에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경선 룰은 `누더기'가 됐고 `특정후보 편들기'를 한 게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았다.

 

선거인단 대리접수 가능성을 파악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거나 접수 초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둘러 보완책만 제대로 강구했더라면 `불법선거' 공방으로 경선이 온통 얼룩지는 사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예비경선 표 계산을 잘못해 득표순위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저질러졌는가 하면 후보별 득표수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가 정 후보측의 요구로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손, 이 후보가 불법선거 논란을 문제 삼아 경선일정 잠정중단을 요구하자 이에 밀려 후반부 8개 지역 경선에 대한 순회경선을 포기하고 `원샷경선'으로 선회했고, 1차 휴대전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손 후보측이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 마감을 이틀 연장할 것을 요구하자 지난 10일 오후 6시였던 마감 시한을 오후 10시로 늦췄다가 다시 자정으로 연장했다.

 

◇휴대전화투표 `효자' = 신당이 국내선거 사상 처음 도입한 휴대전화 투표는 `우려 반 기대 반'이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선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목을 별반 끌지 못했던 신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8개 지역 경선의 누적 투표율은 19.2%에 그쳤다. 범여권의 취약지인 부산.경남은 14.6%로 최악이었고 가장 높았던 광주.전남도 22.6%에 머물렀다.

 

그러나 1, 2차 휴대전화 투표율은 각각 70.6%와 74.9%를 기록, 지역 경선 투표율의 3배를 넘어섰다. 이는 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율(70.8%)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

 

더구나 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속에 다소 싱겁게 진행되던 지역 경선과는 달리, 1, 2차 휴대전화 투표 모두 손 후보가 박빙의 1위를 차지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휴대전화 투표는 특정인이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더기로 모아 대리투표를 해도 막을 `묘수'가 없는 데다 역시 지역 선거인단 경선과 마찬가지로 조직력을 통한 선거인단 동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제도적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ch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신당경선,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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