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현수(59) 충남대 총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6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오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립대 총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1억700만원이나 되는 뇌물성 돈을 받고, 5000여만원을 배임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책연구비도 결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일부라는 점과 연구비를 돌려받을 때 보직교수에게 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했다는 점, 충남대병원으로부터 활동비를 건네받는 과정은 거의 갈취에 가깝다는 점 등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총장이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임 총장들이 반발하고 있듯이 확인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이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대학의 정책연구비 집행과정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성공적인 총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교수들이 활동비가 부족한 총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비 일부를 전달한 것이며, 충남대병원장에게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변론했다.

이어 "양 총장은 명예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잃었고, 정신적으로도 공황상태에 빠져 우울증 증세 속에서 구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기독교 신앙심 하나밖에 없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면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양 총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여러 가지 부덕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대학경영능력도 없고 법률적 지식도 없으면서 오로지 변화와 격랑 속에서 학교가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양 총장은 또 "이제 남은 인생을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생각이니 선처해 달라"며 흐느껴 울었다. 이에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따라 울면서 재판정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양 총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구원 연구수행비 모아서 활동비로 전달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정책연구비 일부를 양 총장에게 건넨 유 아무개 교수와 홍 아무개 기획처장, 이 아무개 전 충남대병원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 심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1000만원의 정책연구비 중 41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기획처장의 요구에 따라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며 "이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행비를 모아서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홍 기획처장은 "활동비를 조성할 때는 그 돈이 반드시 학교발전을 위해 쓰일 것으로 믿었기에 합법적인 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져보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병원장은 "노 아무개 충남대병원장 및 양 총장(병원이사장)과 만난자리에서 양 총장이 병원이사장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노 원장이 '얼마가 필요하느냐'고 물어, 양 총장이 4000만원이라고 먼저 말했다"며 "이에 노 원장은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양 총장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권 아무개 교수 등 11명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배정한 뒤, 9100만원의 연구비 일부를 되돌려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2006년 6월 충남대병원 노 아무개 원장으로부터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4000만원을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경 10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태그:#양현수, #충남대총장, #뇌물, #횡령, #정책연구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