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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정씨가 변호인과 함께 지난 13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안 희 기자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한나라당 의원 등을 고소했던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23일 오전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날 오후로 이를 미뤘다가 재차 "오늘은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와 이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다스 측이 제기했던 모든 고소를 취소하겠는 뜻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끝까지 수사를 받아 모든 의혹을 밝히고 싶었으나 후보의 친ㆍ인척으로서 당과 후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수사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는 오전 11시 회견 예정 시간이 지난 뒤 "내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해 일단 입장 표명을 오후로 늦추겠다"고 알려와 고소인 내부간 또는 이 후보 캠프와의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으나 다시 "오늘은 입장 표명이 없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김씨 측이 이 후보 캠프와의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고소를 취소하려 했거나, 캠프 측 내부에서 고소 취소 등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혼선이 있었거나, 캠프 측이 취소가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막판에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씨 측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거액의 매도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전국 47곳의 땅 224만㎡와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서청원 전 의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다스도 이 회사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서울 천호동에서 시행한 주상복합건물 사업에 각종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한편 김씨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이나 홍은프레닝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사업 특혜 의혹 등 검찰이 특수부 인력을 동원해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 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수사를 해도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근거 또한 잃게 된다.

그러나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의 부정 발급 등 개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국정원의 이른바 '이명박 TF 운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김씨의 고소 취소와 무관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나라당이 김씨에게 고소 취소를 권유했을 때 검찰 관계자는 "이번 고소 사건에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섞여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이 정밀하게 가려줘야 한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원론적 입장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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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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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재정, #이명박,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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