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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창신대 이사회가 이병희 교수한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결을 내렸다. 창신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일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창신대 교수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대학 비리의혹을 제기해 명예실추 등 이유로 직위해제 된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마산 창신대 교수협의회는 12일 "교육부 소청심사위가 지난 5월 이사회의 이병희 교수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으며, 보름 정도 뒤 공식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부패행위 등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창신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이 교수는 학교가 기증받은 땅을 설립자인 학장 이름으로 등기한 뒤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교수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놓은 상태다.

이에 창신대 이사회는 지난 5월 7일 이 교수에 대해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고, 이어 6월 23일에는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학교에서 직위해제할 사항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에 소청했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발사건은 현재 부산고검에 항고해 놓은 상태며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창원지검 수사 때는 땅 기증자측의 약정서가 없었는데 최근 약정서를 받아 부산고검에 제출했다"면서 "약정서 내용을 보면 문제의 땅을 학장한테 기증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고검은 창원지검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 대학측 '이 교수는 파면 상태'

이 교수가 직위해제·파면되자 창신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에서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창신대에서 교수 10여명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창신대 이사회는 또 다시 반이성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였다.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이병희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모자라 기어이 파면하고 만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수들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발언은 익명으로 은폐하고 이병희 교수에 대한 명예와 교권은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6월 26일 열린 전체교수회의 자리에서 이 교수에 대한 파면 사실을 공표한 것은 중대한 사건으로 이에 관련된 자들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이 밖에 여러 학내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해 놓고 있다. 교수들은 창신대 학내 갈등이 깊어지자 오는 18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의 '이병희 교수 직위해제 부당' 의결에 대해 대학 측은 문서가 도착해 본 뒤 판단하고, 이 교수가 파면된 상태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철회되더라도 복직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그:#창신대, #이병희, #직위해제, #비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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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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