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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아무개씨(34)는 지난 9일 회사에 제출할 호적을 떼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지난 2월 출생한 막내아들이 실제로는 1명이지만 같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2명이 등재돼 있었던 것.

확인 결과 출생신고를 한 충남 예산의 관할면사무소에서 본적지인 충남 홍성읍으로 서류를 두 번 보냈고, 홍성읍에서는 담당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호적에 두 번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 기관의 과오로 호적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름 위에 x표가 그어져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며,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려면 법원을 거쳐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가능하다.

명씨는 "사정이 이런데도 면사무소와 읍사무소에서는 각각 책임을 떠넘기기 바쁠 뿐 어디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의 엄마인 고아무개씨(32)는 "지난 19일 막내아들의 백일상을 차려놓고 이중호적 문제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일반인들이 허위 출생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호적을 소홀히 다뤄 피해를 주고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성읍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받은 관할 면사무소에서 서류를 각각 두 번 보내온 데 따른 착오"라며 "세밀히 살피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21일)자로 법원의 말소 허가가 떨어졌다"며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인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만큼 법원행정청에 건의해 흔적이 남지 않게 말끔히 정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호적 이중등재, #호적정정, #홍성읍, #예산군, #법원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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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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