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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주한미군 병사 두 명이 풀려났다. 6일 오후 석방돼 미군 측에 신병이 넘겨졌다.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ㆍ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그 주변 술집에는 갔다고 인정하나 성폭행은 물론 화장실조차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증언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혐의가 명백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SOFA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단 석방한 후 필요할 때 소환하여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SOFA 규정이 이렇단다.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했을 때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 미군에 신병을 인도하고 필요할 때 소환하여 조사를 해야 한단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아마도 그들은 '한국에서 저지른 죄는 끝까지 부인하라'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는 듯하다.

언제까지 SOFA 규정에 현행범만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성폭행이나 살인에 성공(?)해야만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규정인가? 동맹국이란 언어 자체가 무색하지 않는가?

미선이 효순이 사건(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단란주점 여종업원 살인 사건, 할머니 성폭행 사건.......

이런 사건들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모두 용서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한 가지 더. 만약 그들이 성폭행이든 살인이든 간에 확실하게 성공(?)하더라도 구속 수사는 불가능한 예가 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당시 미군 측에서 미군 병사의 '신변 위협'을 이유로 출두 거부한 적이 있다. 즉 '신변 안전'이나 '신변 위협'의 이유를 든다면 출두나 구속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미 이 기사는 식상하다. 결론이 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사가 미국 내의 공영 방송이나 신문에 등장한다면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시도해 볼만 하지 않는가?

오늘이라도 미국의 언론 매체에 이 기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군이 미국에 주둔할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LA에 주둔한 한국군이 건물 화장실에서 미국 여자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자못 궁금하다.

자국에서 타국의 병사에 의해 딸과 부인,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아~ 대한민국!

[주한미군 혐의 사건]

- 1992년 10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씨(당시 26세) 살해사건.
(중략)
- 2002년 6월 :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미선.효순양 사건.
- 2006년 2월 : F일병 광주지하철 전동차 안 성기 노출 사건.
- 2006년 10월 : C일병 이발소 여성 종업원 위협 후 금품 빼앗은 뒤 성폭행 미수.
- 2006년 7월 : 경기도 의정부시내 조모씨 주한미군 병사가 휘두른 맥주병에 맞아 중상.
- 2006년 12월 : G(23) 이병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골목길에서 새벽 성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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