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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석 후보 측근이 신문을 불법수거해 가는 장면
ⓒ CCTV화면 캡쳐
이범석 한나라당 양주시장 후보측이 '이 후보의 위장전입'과 관련된 기사를 실은 <경기북부시민신문>을 불법 수거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근들이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 5월 11일자 신문을 불법 수거하는 모습이 백석읍 동화아파트와 삼숭동 자이아파트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양주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25일 신원이 확인된 이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가담자 7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검사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절도죄 또는 재물은닉죄에 해당될 것"이라며 "업무방해 여부는 검찰의 법률 적용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아무개 사무장은 "진위 파악이 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불구속 입건된 이 후보의 부인은 "취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을 거부했다.

앞서 <경기북부시민신문>은 지난 4월 27일자 신문을 통해 "이범석 후보는 그동안 살던 의정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지난 3월 16일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에 4개월짜리 월세로 이사를 왔다"며 "특히 3월 14일 가족 모두 양주시로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의정부 아파트에 가족 일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범석 후보는 지난 3월 16일 양주로 이사 오면서 10년 넘게 살던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다. 특히 3월 14일 가족 모두 양주시로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의정부 아파트에 가족 일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위장전입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이범석 후보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빈집으로 둘 수도 없고, 마침 딸이 의정부여고 교생실습을 나가고 있어 의정부에서 가끔 출퇴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등록 60일전에 양주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3월 14일 급히 전입신고 했고, 이사 올 때 내 조건에 맞는 집이 4개월짜리 월세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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