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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여직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의회 Y의원이 결국 제명 처분됐다. 중구의회는 19일 1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Y의원을 제외한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처리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줬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면서, “아직 검찰조사 단계지만 이 사건으로 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박탈키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중구의회 앞마당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있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은 구의회의 의결내용이 알려지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구의회 Y의원이 지난해 7월 업무를 빙자해 중구청 여직원을 왕십리 소재 J호텔로 불러 식사를 제공한 뒤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여직원이 Y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중구지부에 접수되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유사사례에 대한 본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여성위원회에 가칭 성폭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구지부의 구의회 항의시위 과정에서 집행부(구청)측에서 의도적으로 (직원들의) 집회참가를 방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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