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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창원 강제징용노동자상.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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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에 대해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법원이 정부의 공탁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자 지역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4단독(재판장 사해정 판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채권자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민법(제469조 제1항)에 의해 채권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원고 1명의 주소지 관할인 창원지법 마간지원에 배상금 7854만 원을 공탁했다.

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탁관은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단은 공탁금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법원이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항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유족과 시민사회진영은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징용을 일삼은 전범기업이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마산지역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몇 분 살고 계신 것으로 안다"라며 "우리 사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결정이라 다행이다. 굴욕적이고 친일적인 정부에 대해 역사의식이 있는 법원 결정 소식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고문은 "우리 법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전범기업이 배상을 하는 게 당연하고 상식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런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제3자 변제는 말도 안되고, 법에도 반하는 것이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태그:#강제징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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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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