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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낮에 남산터널 쪽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낮에 남산터널 쪽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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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낮시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18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지역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낮시간대 단속을 벌인다고 앞서 예고를 했다.

단속 결과 경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1건과 정지 2건이 단속되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혈중알콜농도 0.132%의 운전면허 취소 1건, 거창경찰서는 0.065%의 정지 1건, 진주경찰서는 0.049%의 정지 1건을 단속했다.

창녕경찰서는 혈중알콜농도 0.025%와 0.018%의 2건이 단속되어 훈방 조치되었다.

경남경찰청은 "20일 모든 경찰서에서 경찰관기동대, 순찰단속팀과 합동으로 가용 경찰관을 총동원하여 설 연휴 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상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특히 주간시간대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태그:#경남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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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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