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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하 충남도연맹)이 9일 성명을 통해 충남지역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현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8일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기자회견 발표에 따른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2명 중 21명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충남도연맹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 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매년 여의도면적 7배 크기의 농지가 전용돼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충남도연맹은 농지를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사라지는 농토를 지켜낼 길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연맹은 ▲농지소유가 확인된 21명의 도의원을 포함해 농지불법투기자들을 찾아내 처벌할 것 ▲충남 전 지역의 농지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데이터시대에 맞는 농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실련 발표 자료에 농지소유 상위 10위 지자체장만 나와 있어 이번 성명에는 도의원들만 거론한 것"이라며 "지자체장과 관련한 전체 자료를 구하는 중으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충남지역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 김아무개씨는 "부모님 땅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라며 "투기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걸러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심정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공직자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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