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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아동 A(9)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B(35)씨가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심성훈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2시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앞으로 최대 1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B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이를) 욕조에 담근 적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한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한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많이 사랑합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3일 창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과 자물쇠, 쇠막대기 등을 확보했다.

또 A양은 1주일에 두 번 정도 일기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일기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창녕에 있는 아파트에서 학대를 당하다 탈출해 지난 5월 29일 길거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주민이 신고 있던 신발을 A양한테 주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준 뒤 함께 창녕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던 것이다.

이 가정은 거제에 살다 올해 1월 창녕으로 왔다. A양을 비롯한 3명의 동생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창녕경찰서.
 창녕경찰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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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동학대, #창녕경찰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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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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