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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남한강 여주보 하류에 설치된 취수시설 주변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 하류에 설치된 취수시설 주변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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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를 가로지르는 남한강에는 크고 작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40개가 넘는 취수장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작 여주시의 수입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비맥주 '물값' 사건

이 문제는 지난 1월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OB맥주가 지난 37년간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사용했지만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시작됐다.

양 의원의 지적이 있자 경기도는 여주시를 통해 최근 5년까지만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 2년치(2009~2010년) 사용료 12억 2400만 원만 부과해 징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200여억 원은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천료 사용료와 댐용수 사용료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남한강 '물값' 징수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월 28일 <팟캐스트 여주라디오>의 '시즌2-하이닉스 물값은' 편에 대담자로 출연한 여주시의회 박재영 의원은 "여주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주시(남한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곳은 43곳"으로 "1986년 이후 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권이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비맥주는 경기도가 부과권과 징수권을 위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100분의 50을 여주시에 준다"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것도 여주시에 위임하고 여기서 징수되는 100분의 50을 여주시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
즉, 이번에 여주시가 경기도를 대신해 오비맥주에서 징수한 12억 2400만원의 50%인 6억 1200만 원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용료로 부과한 31억5천만 원의 50%인 15억 7500만 원은 다시 여주시에 들어오게 되지만, 수자원공사가 직접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는 여주시에 직접적인 수입이 되지 않는다 것이다.

관리는 하는데 수입은 없다?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다.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다목적댐에 강수를 저류하여 필요한 시기에 하천을 통해 공급하는 용수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주시를 지나는 남한강에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충주댐 완공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부과·징수권을 가지며, 충주댐 완공(1985년 12월)후 허가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과·징수권을 가진다. 즉, 같은 남한강의 물이라도 다목적 댐(충주댐)이 생기기 전과 생긴 다음의 '물값'을 받는 주체가 달라진다.

오비맥주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일각에서는 하천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 같은 강물에 댐이 완공된 후에는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주시를 지나는 남한강의 물은 충주댐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섬강과 그 아래의 지천에서도 유입되었기 때문에 100% 수자원공사가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댐용수 사용료와 관련해 경기동부권 7개 시군(광주,이천,용인,남양주,여주, 양평, 가평)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은 해묵은 것이다.

기존 법률의 한계 극복은?

지금까지 경기도와 7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료를 두고 빚었던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하천이 적정한 수준의 수량, 수질 및 생태관리 등 품질을 유지하는 비용과  역할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법을 근거로 다투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수자원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여주시 등 남한강에 접한 지자체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이해당사자간에 '물관리'라는 큰 틀을 놓고 새로운 법률 입법을 포함한 파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문명과 문화의 젖줄이다. 또한 우리 여주사람들이 대대손손 살아왔고 살아갈 터전이다. 이 터전을 지키는 일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오비맥주와 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도 여주에서 발행되는 남한강신문 2월 16일치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여주, #남한강, #수자원공사, #물값,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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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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