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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계산1동에 붙어있는 선거포스터. ‘계양구의원은 무투표 당선’이라는 알림만이 담겨 있다.
 인천 계양구 계산1동에 붙어있는 선거포스터. ‘계양구의원은 무투표 당선’이라는 알림만이 담겨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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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투표를 하지 않고 후보자가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과 관련해 해당 선거구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6월 4일 당선인으로 확정되는데,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투표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경력이나 공약사항이 담긴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고, 길거리에 붙어있는 선거포스터에도 이들의 정보는 없다. 공보와 포스터에 '무투표 실시 안내' 문구가 담긴 안내문만이 있다.

'무투표 실시 안내'에는 '○○○ 선거 ▲▲구 △선거구는 후보자 수가 ■ 인으로 의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지역에서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강화군 인천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영수 후보와 계양구의회 의원 다선거구(계산1·2·3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황원길, 새정치민주연합 곽성구 후보다. 계양구 다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구의원 2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해당 선거구 주민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장년층이나 노인들의 경우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때문에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 하더라도 정보를 알려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산1동 주민 노아무개(30)씨는 <시사인천>과 한 인터뷰에서 "집에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받았는데, 구의원 선거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안내만 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우리 집에만 안 온 것인가 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마찬가지였다"며 "아무리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후보자 정보는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무투표당선, #6.4 지방선거, #계산동,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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