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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대전시당(상임위원장 김윤기)은 12일 11시 대전역광장에서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이상 정당연설회를 열고 공휴일 휴일 보장과 유급휴일 법제화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빨간날은 달력에 표시된 모든 휴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날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이지만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무원만 쉴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동자가 빨간날에 쉬는 이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1%에 머무르는 한국사회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엄두를 내기 힘들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일요일 같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뿐이다. 이렇듯 어린이날처럼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된 날은 1월 1일부터 설, 추석연휴, 현충일 등 국경일, 성탄절 등 16일이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면 쉬어도 기본임금을 받게 돼 임금 하락이 없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간날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엔 기존 임금에 특근수당을 추가로 받게 돼 1.5배의 임금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빨간날을 유급휴일화하는 것은 실질임금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문제, 일자리 늘리기 등을 더욱 폭넓게 고민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당은 지난 9월부터 전국 시도당이 함께 '빨간날은 쉽시다' 법제화 청원운동에 돌입하였다. 또한, 더불어 장시간 초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일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대표적 사업장인 대형마트 앞에서 공휴일마다 집중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노동당, #빨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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