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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토부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11일 8.28 전월세대책에서 내놨던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23일부터 30일에 거쳐 사전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10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와 서류 제출을 받는 내용이다.

신청인원이 5000명이 되면 신청을 마감하고 10월 초부터 한국감정원이 대상 주택 현지실사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3000명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신청을 접수한 국민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부문별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들 항목에 가중치를 둔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신청 접수에 앞서 사전상담 서비스를 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태그:#수익공유형 모기지, #국토부, #손익공유형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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