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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다수인 경남도의회(의장 김오영)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경남도의회 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김경숙·석영철)는 '조례 이송 절차'를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속에, 김오영 의장은 안건 상정을 한 뒤 "다수 의원이 원안에 동의하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가운데,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규칙'을 어겼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가운데,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규칙'을 어겼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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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례안 처리에는 찬반 토론도 없었고, 누가 찬성·반대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찬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토론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민주개혁연대는 "6·11 날치기는 무효다"며 "김오영 의장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했지만, 이는 '의회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반대의 몸부림과 이의를 부르짖는 상황이 명백했으므로 의장은 최소한 거수 표결을 통해서라도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규칙'(46조, 표결방법)에 보면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의회규칙에는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제3항'은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기립·거수표결 방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의장이 안건을 상정했을 때 "반대한다"거나 "이의가 있다"고 했음에도, 전자투표․기립․거수표결 방법을 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의장은 회의규칙에 정한 바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날치기 해버렸다"며 "조례안 의결이 원천무효임으로 다시 일정을 잡아 이 조례안을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11일 오후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을 밀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11일 오후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을 밀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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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의회는 의결사항의 집행부 이송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의장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심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조례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라도 진주의료원 해산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김오영 의장은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의회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 등 공무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로지 새누리당의 날치기를 도우기 위한 작전이 일사분란하게 기획되었던 것이고, 안에서 걸어 잠근 회의장 문을 열기 위해 기자석(3층)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던 의회 직원이 손에 부상을 입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도민행동에 들어간 대책위원회와 함께 주민투표도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이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박탈해버린 이 준엄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해산은 원천무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도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재석 확인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도 없었다"며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묵살됐고, 찬성-반대가 몇 명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불법 날치기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경남도의회 안에서는 조진래 정무부지사가 상주하면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를 총지휘했다"며 "우리는 경남도의회에서 벌어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불법 날치기와 관련한 회의록과 동영상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를 요구할 것"과 "국회는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세우고,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당적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정상화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다"며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법적 권한행사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홍준표 지사와 오태환 진주의료원 TF팀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윤만수 전 관리과장, 진주시보건소장,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관련 당사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해산 방관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며 "이제 진주의료원 국립화와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서부경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스멀스멀 재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시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진주의료원,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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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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