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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적당히 배상해 줘', 감독당국·관료들도 자기들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대신 네(국세청)가 돈 좀 해줘' 이럴까봐 걱정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31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 한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행보를 '협박'이라고 정의 내렸다.

현재 론스타는 비금융자본으로 부당하게 5000억 원을 배당받았기에 반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소송 중이며 최근 론스타펀드(스타홀딩스)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교섭력 확보 차원에서 그거(부당 배당금·세금) 받아 가면, 나 이걸로 소송해서 혼날 줄 알라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론스타와 국제 소송이 이뤄지는 11월은 한국의 대선 시기. 소송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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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에 따르면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벨기에에 설립한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인 LSF-KEB 홀딩스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으며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역시 이중부과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우리 정부가) 온갖 비난을 받으며 론스타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다"면서 론스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벨기에와의 투자보장협정 내용인 '최혜국 대우·내국인 대우·송금 보장'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이다. 이중과세 문제 역시 "(론스타가) 한국에서 외환은행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다"며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제적인 환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오면 이곳저곳에서 싸운다"면서 "억지로 과세해선 안돼지만 정당한 과세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전성인, #론스타, #투기 자본, #ISD, #이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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