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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내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깨끗한 선거'를 위한 규제를 없애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21명은 지난 1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산 무효 요건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의 요건도 현행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7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 한 행위에 한해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내지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민주성은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당선무효 기준 완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4일에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53명이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배우자는 몰라도 '부모나 자식의 잘못으로 금배지를 떼는 것은 연좌제'라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선거사무장은 물론 후보자 가족이 음성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재 선거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정치권이 담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만 없애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개혁성향 초선 의원은 "양극화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무효 기준을 완하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동료 의원들이 안 그래도 높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부채질 하는데 발벗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그:#당선무효, #김충환, #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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