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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아래 6·15부산본부) 이정이 상임대표와 김영진 공동대표(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도한영 6·15부산본부 사무처장, 배지영 6·15부산본부 사무차장 등 4명이 13일 오후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에 출석한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7일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다. 그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해운대 대천공원 입구에 있는 국정원 부산지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정이 상임대표를 비롯한 4명은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회견문을 낭독하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나올 때까지 대천공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6·15부산본부가 지난 6월 15일 개최한 '6·15선언 9돌 부산지역 기념대회' 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아래 6·15북측위)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아래 6·15해외측위)로부터 받은 축전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6·15부산본부는 "6·15공동선언 기념식에 북과 해외에서 축전을 보내온 것을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문제 삼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국정원측에 지적하였으나 국정원은 소환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요구를 받은 사람들이 출석하여 국정원이 벌이고 있는 일이 법률에도 어긋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6.15부산본부는 지난 6월 15일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열린 기념식 때 6·15북측위와 6·15해외측위에서 보내온 축전을 낭독했다.

 

6·15부산본부 "해마다 진행되는 관례인데..."

 

6·15부산본부는 12일 자료를 내고 "6·15공동위는 남-북-해외의 3자연대 단체로 서울, 평양,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때에 따라서는 남-북-해외가 따로 기념식 또는 행사를 개최해왔다"면서 "행사시에 남-북-해외 공동 호소문을 정하여 발표하거나 각각의 행사에 축전을 주고받아 발표하는 것은 해마다 진행된 관례"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올해 6·15 때 6·15남측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는 남과 북, 해외가 합의한 공동호소문이 발표되었으며 전북 등 다른 6·15지역본부에서 개최한 행사에서도 북측과 해외측위원회에서 보낸 축전이 발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6·15북측위가 6·15부산본부에 보낸 축전은 6·15남측위가 팩스 요청과 수신을 진행하였는데 6·15남측위는 이 모든 과정을 통일부에 신고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았다고 하며, 이 또한 수년간의 관례"라며 "기념식에 6·15북측위에서 축전을 보내오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6·15부산본부는 "국정원의 출석 요구는 축전은 억지 핑계일 뿐 이고 속셈은 6·15부산본부, 나아가 6·15남측위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남북대결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에 국정원이 충성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6·15부산본부는 또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기관으로 된 국가기관이 악법과 낡은 제도를 동원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만 최소한 자기들이 만든 법과 절차는 지켜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국가보안법, #6.15공동선언, #이정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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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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