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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숭례문 화재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민사청구에 대한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은 13일 숭례문 화재 용의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채모(70)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지난 1998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택 부지가 신축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로에 포함되면서 보상금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채씨는 토지보상금으로 4억원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측이 9,600만원 밖에 주지 않자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방화를 했다는 것이다.

 

채씨의 범행동기가 알려지자 회사원 고모(45.경기도 안산시)씨는 “방화범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데는 턱도 없겠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방화범의 전 재산을 추적해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원 김모(38)씨도 “관계기관에서 방화범 채씨의 유동자산인 금융권 예금계좌도 추적해, 일단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몰수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오모(53.여.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도 "어처구니 없는 방화에 대해 '국민성금'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범행 당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산몰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조영준 변호사는 “전직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처럼 법무부가 직접 나서거나,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방화용의자 채씨의 재산과 금융계좌에 대해 처분금지와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다음, 민사재판을 통해 환수하는 절차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태그:#숭례문 화재, #국보 1호, #남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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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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