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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지지자들 지난 5일 오후 1시 울산시의회 마당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지지자들 지난 5일 오후 1시 울산시의회 마당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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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이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천석 구청장은 6.1지방선거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검찰은 정천석 동구청장이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 등 9명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직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정당 관계인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사안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천석 구청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검찰과 대립중인 민주당 후보인 나에게 탄압을 하고 있다"며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 5일 울산시의회 마당에서 지지자 등 3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나는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과 참석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취임 1주년 즈음 울산지역 원로들, 당 고문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단순히 과거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부분 지역 주민이 아니고 나머지도 2명도 당 관계자였다. 그날은 (2022년)차기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식사 비용은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는데, 제가 카드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담당 공무원과 참석자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기부행위가 되어 기소되었다. 죄가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는 2018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3년 후에 있을 선거에 미리 대비했다는 논리의 비약이 된 것으로,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한편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1월 같은 당 소속 동구 국회의원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정천석 구청장은 "지난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3건 중 2건은 무죄, 한 건은 유죄로 벌금 80만 원 확정됐다"며 "당시 검찰 구형대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면 그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구형 2백만 원인데, 지난번 판결에서 패한 보복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태그:#울산 동구 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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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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