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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 회원들은 24일 2차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관련기사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원한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부터 해결하라", http://omn.kr/1s1hc)

민애청은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반북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합의 이행의 걸림돌임을 지적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를 진행한 민애청 박정원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합의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된다. 남북이 맺은 다수의 합의가 존재함에도 그 당사자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법률이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국가보안법이 유지 된다면 남북합의들은 반국가단체와 회담을 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한 민애청 회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이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수많은 남북합의가 발표되었음에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합의를 함께 이행할 당사자가 반국가단체 취급을 받고 있다." 

민애청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에 향후에도 여당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태그:#국가보안법, #민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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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시대에 없어져야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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