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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폭발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공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19년간 관할 관청의 지도 점검을 면제받아 왔으나 회사측은 지난 20일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폭발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공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19년간 관할 관청의 지도 점검을 면제받아 왔으나 회사측은 지난 20일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 울산저널 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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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폭발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이 지난 1996년 지정된 녹색 기업을 자진 반납했다.

이 공장은 녹색 기업 지정으로 지난 19년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수관리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받아 오지 않았고, 이번 폭발사고 후 녹색 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했었다. (관련 기사 : 6명 사망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19년간 점검 면제)

"도의적 책임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녹색기업 반납"

한화케미칼은 지난 20일 19년 전 녹색 기업 인정서를 받았던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색 기업 지정서'를 반납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녹색 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할 사유는 아니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녹색 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4월 환경부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 녹색 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녹색 기업으로 지정되면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을 주지만 지난해 SK하이닉스(주) 청주1공장이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등 자체 점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화케미칼의 이번 녹색 기업 자진 반납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교섭에 대한 모든 사항을 회사 측에 위임했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라는 노조원들의 마음을 모아 임금교섭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난 폐수저장조 폐수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수사본부(본부장 김녹범)는 지난 주말 한화케미칼 류아무개 공장장(50)과 생산담당 임원을 소환해 폐수저장조 공사에 대해 환경안전팀장으로부터 안전 대책이나 조치사항, 작업자 교육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사본부는 22일 "국과수로부터 '폭발사고 후 폐수저장조(C1, C2) 탱크에서 펌프를 통해 용출되는 폐수를 거둬 감정한 결과, 인화성 물질인 염화비닐(VCM)과 아세트산비닐(VAM)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합동감식 결과는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화케미칼 측이 폐수저장조에 인화물질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교육했는지, 사고 전 가스누출 측정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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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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