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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30대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 두 명에게 뽀뽀를 강요했다 처벌 받을 뻔했다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자신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면 이를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이들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이게 성희롱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예뻐서 그런 걸 갖고 왜 그리 호들갑이냐는 것입니다.

강제로 장난감 뺏고, 뽀뽀 강요... 성희롱인가

현행법상 성범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피해자의 성적자유' 등에 관한 개념입니다. 만약 여기에 위협이나 위력이 가해지게 되면 성추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데, 이는 아동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 즉, 불쾌감을 주고, 아동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성이 담보될 때 우리는 이를 아동 성추행이라 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피해아동들은 가해자에 의해 장난감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강요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는 낯선 아저씨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빼앗기며 일종의 협박(?)을 당해 강제적으로 뽀뽀를 하게 되었지요. 말하자면 직·간접적 강제에 의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적자유의 침해사건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애들이 예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쁘면 충분히 예쁘다는 표현을 하고, 스킨십을 할 수도 있지요.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예쁘다는 표현을 반드시 뽀뽀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 등으로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성적표현을 애정표현으로 등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이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우리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 상처였습니다

저만해도 어린 시절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예쁘다고 '고추 얼마나 컸나 보자'던 경험이 몇 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겨우 7살 밖에 안 되던 시기였지만 그때의 모욕감과 수치심이 여전합니다.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갔다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제 의사 따위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애정표현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이 비슷한 실정이지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매우 가까운 아이들이라 해도(심지어 내 자녀일지라도!) 만약 어느 순간 아이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존중과 배려가 아이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며 아동 성폭력 예방의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인물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하던 아동에 대한 행동이 실제로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동 성희렁의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민감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표현 방식도 좀 더 아이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필자의 블로그 하늘바람몰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동 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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