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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계와 민간단체에서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해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현 정부가 한글을 국가브랜드화하고 무형문화재1호, 국보1호로 지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10월9일 한글날을 전후로 한글주간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기념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돼야 진정한 기념일로 느낄 것"이라고 언급, 한글날의 법정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한글날 법적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도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9일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 세종대왕상을 만들어 해마다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적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뽑아 상을 주고 있을 만큼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글창제의 참뜻을 기리고, 후세와 만방에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이 외국 선진국들과 비교해 휴일 수가 많아 한글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이전에도 같은 골자의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시행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결과는 미지수다.

 

실제로 한글날을 법적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골자의 법안은 2년 전 처음으로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전 임인배 의원(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이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많은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17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행안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적공휴일 수는 14일로 미국 10일, 영국 8일, 프랑스 12일 등과 비교해 많은 일수이기는 하지만 외국의 경우 대체휴일제 시행 등으로 공휴일을 엄격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법정공휴일수가 많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2007년도 '노동시장 핵심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52개 국가 중 한국의 연 근로시간은 2305시간으로 가장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1위인 미국의 68% 수준에 불과해 생산성 향상 측면에 많은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한나라당 홍장표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박 의원의 법안과 홍 전 의원의 법안은 이달 중 상임위 산하기구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언제가 되느냐는 시간, 절차적 문제일 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 생각 한다"고 밝혀, 한글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은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한글주간을 만들어 한글창제의 뜻을 기리는 각종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글날은 반드시 공휴일이 돼서 한글창제를 축하하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깊은 뜻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단순히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참여하는 한글날'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글날은 1970년 공휴일로 지정 된 이후 1990년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태그:#한글날, #세종대왕, #공휴일,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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