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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처조카에게 4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씨의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변장 사진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에 붙여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도망을 방조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씨의 외조카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형 집행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나는 북도 남도 싫어 중립국에서 살려고 했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를 위장 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간첩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씨가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암호문을 북으로 전달되게 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강요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북한의 지령을 받으려고 한국을 탈출했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중앙정보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배씨 등이 진술을 번복할 때마다 중정 수사관에게 자리를 내주는 등 묵인했으며 법원 역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해 인권의 마지막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같은 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월남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배씨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씨와 함께 출국한 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올해 1월 중정 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이날 북한이나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이장형(2006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기준환율에 의하지 않고 엔화를 원화로 바꾼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를 제외한 다른 공소사실에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57일간이나 불법 구금돼 있으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 속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서류를 토대로 살펴볼 때 그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거나 잠입ㆍ탈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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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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