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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법무부는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과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가의 불법행위였다는 게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 법리 판단이 기존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취지와 최 교수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민사상 소멸시효 해석을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소멸시효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국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도 국가 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을 심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 5부는 최교수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앙정보부와 같은 거대 국가조직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객관적 장애, 현저한 불공평 등 4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판단을 유지해왔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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