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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지방공사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결국 무산됐다.

▲ 정완길 성남시 기획예산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이번 조례안 심의는 오는 5월 임시회로 넘겨지게 됐다
ⓒ 서상일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는 24일 오후 제114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주민 1만8595명이 발의하고 성남시장이 상정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격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불충분 등의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정해서 의원들에게 통과시키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와 자료 제출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로 본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성남의료원 설립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집행부(성남시)의 적법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3시50분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주민발의에 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본안 심의도 해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제정을 강력히 주장한 정응섭 의원은 "주민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보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안에 대해 주민이 발의하였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남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완길 성남시 기획예산과장은 "심의와 결정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하고 "성남시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 100여명이 회의장 바깥에서 주민발의 조례안 심의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 서상일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부터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며 회의장 바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주민 100여명은 회의장 문을 가로막은 채 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에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재명 변호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채 철야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의원들을 가로막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 서상일
이에 따라 경찰투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후 5시30분 현재 회의장 주변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 지역 주민 100여명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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