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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주소를 찾게 됐다.

참여연대와 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최문숙(송파구 화훼마을) 씨와 심재선(송파구 개미마을) 씨를 원고로 하여 제기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월 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각종 복지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도움이 절실한, 그러나 철저히 소외당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주민등록전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친척집이나 연고자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왔다.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온 것이다. 더군다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조차 더욱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이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송파구의 경우, 1개월간의 긴급급여만을 인정하여 일반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지급하였고, 강남구 등 다른 지역은 아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작년 8월 9일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것이다.


소송참여단체들, "신속히 복지서비스를 집행해야 할 것"

행정법원의 판결에 소송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제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시켜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제도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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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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