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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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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오던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ㄱ(2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거제경찰서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5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ㄴ씨를 원룸에 찾아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으로 20일 예정되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해 이날 늦은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나이인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ㄱ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해 풀어주었다.

이후 국립수사과학원이 정밀 감식 결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것이다.

ㄱ씨와 ㄴ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지만 ㄱ씨가 ㄴ씨한테 잦은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1건의 112신고가 있었고, ㄴ씨한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다.

ㄴ씨 부모는 ㄱ씨가 구속되지 않자 장례를 미루고 있었다.

태그:#거제,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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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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