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관리법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품질인증기관 인증시 대체부품허용 ▲부품정보 세부내역 소비자제공 의무화 ▲부분정비업체의 허위 과장 견적서 금지 ▲고정-하자에대한 소비자 설명의무 ▲렌트업체 리베이트금지 등 대부분 소비자가 환영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왜 들어갔는지 의아한 항목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제조사 신차 딜러의 중고차알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다.
자동차 소유주가 새 차량을 살 때, 보통 보유하고 있던 차량은 중고차로 판매한다. 이때 판매방법을 개인직거래판매 혹은 매매단지판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거래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이유로 신차딜러에게 자신의 차량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이렇듯 신차딜러가 중고차매매를 알선하는 것에 '신고 포상금'을 건다는 것. 차량소유주가 내차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에 '포상금'을 건다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왜 포상금이 들어가는지 이해 할 수 있다.
첫째는 '불법 커미션'을 막음으로 세금 누수를 막고, 중고차매매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판매자는 신차딜러에게 의뢰하지만, 실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중고차딜러이다. 신차딜러는연결된 중고차딜러에게 해당 의뢰를 넘기고, 이때 중고차딜러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300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수료는 음성적으로 진행되기에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막는 것은 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부합된다.
또한, 중고차딜러는 신차딜러의 알선이 법적으로는 불법인지 알지만 자동차매입의 중요루트이기 때문에 불법수수료를 지불하며 거래 해왔던 관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1항에 명시된 중고차매매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판매자의 이익 보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제 중고차매입을 하는 중고차딜러는 신차딜러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중고차딜러가 매입가격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주거나, 중고차딜러가 차량 매입가능 가격을 신차딜러에게 알려주면 신차딜러가 거기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빼고 차량 판매자에게 알려준다.
중고차딜러가 실제로 1000만 원을 주고 매입하는 차량이라도, 차량 판매자는 신차딜러 수수료를 제외한 95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 변경을 통해 이러한 부분에서 판매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다.
셋째는 중고차시장의 거품 제거다. 신차딜러의 수수료에 따른 추가금액은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고차딜러의 차량판매가격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중고차딜러가 950만 원에 매입을 한 차량이라면 이전비, 보관비, 위험비용, 본인의 수수료등을 종합하여 1050~1100만원 정도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신차딜러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판매가격은 1100~1200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 이다.
중고차딜러에게 신차딜러를 통한 매입은 매우 중요한 통로이다. 신차딜러가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신고할 수 없고, 신차딜러가 원하는 수수료를 맞춰줄 수 밖에 없다. 중고차딜러는 물론 차량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차량을 구매하는 구매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중고차딜러의 권리도 보장 받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