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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어제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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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해온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집회 개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운영될 경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상충하는 측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해서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결정은 사실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의원들이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뤄 주민발의안을 사실상 폐기시키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 캠페인단은 서울시민의 10만 서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9인의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가 10만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사용조례를 바꾸라는 요구는 이미 지난해 6월 주민발의 서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구체화 된 바 있다. 조례개정안 역시 이미 이때 서울시에 제출된 내용이다. 10만 서명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9개월 가량이나 되었고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이후로도 3개월 이상 지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던 셈이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로비단'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어제 회의에 참여한 7명의 한나라당 의원(김영로, 김원태, 김덕배, 최병환, 이상용, 도인수, 이종필)들은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광장 사용 목적에서의 집회의 적정 여부, 허가제와 신고제 문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 하의 시민위원회 설치 적정성 여부, 신고의 수리 및 통지의 기한 문제, 관련법률 간 상충성 등 쟁점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주민발의 안건을 논의해야 함에도 행자위 소속 의원 중 2명(박병구, 안희옥)은 아예 불참했다.

'공익로비단'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방청신청을 했음에도 당일 상정된 8개의 안건 중 광장조례개정안의 방청만 허락되어 나머지 안건들의 방청은 로비에서 중계되는 것만 볼 수 있었다.
▲ 의회 방청을 대기하고 있는 '공익로비단' '공익로비단'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방청신청을 했음에도 당일 상정된 8개의 안건 중 광장조례개정안의 방청만 허락되어 나머지 안건들의 방청은 로비에서 중계되는 것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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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단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는 26일, 행자위의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심사 보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조례개정안 제출과 주민발의 서명 시작부터 9개월 그리고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이후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논의를 진척시켜오지 않았던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제부터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앞으로 지방선거는 불과 2달 임기가 3달 남은 서울시의회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말하는 대로 '면밀한' 검토와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친 심도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귀중한 회의 시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잔디 문제나 작년 광우병집회 등의 사용료 및 벌금 미납문제, 광장사용료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주민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을 보완하여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만 넘기고 사실상 폐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주민발의안을 대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지난해 내내 시민단체들이 문화제 및 집회를 하기 위한 사용신청들에 광장의 '조성목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서울시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행 조례에서 집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잔디를 식재 하고 있다.
▲ 잔디 심는 서울광장 1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잔디를 식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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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시작된 이유는 서울시의 닫힌 광장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10만 서명으로 제출된 주민발의안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의를 원래 일정보다 5일을 줄였으며, 이마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의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에 대한 일정도 없이 '심도깊은 논의를 위한 시간'을 핑계로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은 주민발의안을 폐기시키겠다는 결정과 다름없다고 캠페인단은 보고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가 30일에 예정된 2차회의에서 주민발의안을 다시 심의해 이번 회기 안에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만이 "정안을 제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되기 까지 약 9개월이 넘게 기다린 10만 시민들의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뜻을 저버린 의원들과 서울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지방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비롯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신미지 기자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참여연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익로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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