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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미디어법 홍보 비용으로 수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도 국민들은 손놓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지난 23일에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주도로 많은 논란 거리를 남기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법들 중 방송법이 의결정족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고 재투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치 않고 있다.

 

이 미디어법 날치기에 항의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최문순, 천정배 의원도 사퇴를 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사퇴서를 위임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송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는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도 해 놓았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해 정부는 지상파 방송들에 5억여 원의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시작했다. 지난번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2억여 원을 투입해 극장들에서 복고풍 '대한 늬우스'를 선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이젠 안방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효력이 가려진 후에 해도 늦지 않을 해명성 광고를 정부가 수억을 들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 드는 것은 미디어법의 그 순수성마져 의심케 만들고 있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그 자세는 앞으로 거대 언론 자본들에 지상파 방송까지 허용되면 정책들마다 정부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 유혹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지금처럼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를 내 주머니 속 용돈인양 펑펑 써대는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그저 먼산만 바라본 채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묻고 싶다.


태그:#미디어법, #4대강 홍보광고, #국민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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