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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이용 고객의 80%가 여성이다. 그럼에도 수영장들은 생리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 유대근
희망제작소는 14일, '생리기간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기간연장이나 요금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가임기의 여성의 대부분은 생리기간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혹자들은 삽입식 생리대의 이용을 권하지만, 삽입식 생리대에 대한 거부감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다.

또 일부 수영장은 생리 중인 여성의 수영장 이용을 금하고 있다. 즉 여성은 수영장에 한 달 치 요금을 내고도 3주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를 '피해'로 규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당한 보상과 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수영장은 생리로 인한 시설 미사용과 강습 결석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여 이를 구제하고 있지 않다. 또 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생리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으며, 생리로 인한 강습 결석이 '피해'가 되려면 생리가 '소비자 귀책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희망제작소는 수영장 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여성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정순 변호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평의 개념"이라며 "여성이 생리 중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똑같이 한 달 치의 이용료를 내는 것은 남녀 간에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같게 처우하므로 차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희망제작소는 "성인 여성은 수영장을 늘 손해보고 다녀야 합니까?"라는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영장 이용 시 여성 피해 문제에 대해 연구 및 포럼을 진행해왔다.

한편, 희망제작소는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제안서를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건의서를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약관개정건의서를 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 포털사이트 네이트닷컴 사이버폴 결과(총 7570명 설문 참여)
-(관련 소식에 이어) 여성 수영장 이용요금을 조금 할인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88.22%(6678표) ▲반대 11.39%(862표) ▲잘 모르겠다 0.40%(30표)

■ 희망제작소-리서치 플러스 공동 설문 조사 결과
* 12월7일~12월 8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 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 ±4.4%

- 정기권을 끊어 체육관련 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은?
▲있다 40% ▲없다 60%

- 생리 때문에 등록한 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월 평균 일수는?
(체육 관련 시설 이용자중 55세까지의 여성, 총 89명을 대상으로 질문)
▲생리를 하지 않는다 5.2% ▲1~2일 12.3% ▲3~4일 21%
▲5~6일 20.7% ▲7일 이상 40.3% ▲잘모르겠다 0.6%

- 생리 때문에 월 평균 3일~7일 간 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가격 정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남녀간 신체적 차이이고 개인차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32.5%
▲3일이나 7일 정도 이용할 수 없는 날만큼 돈을 할인해 줘야 한다 62.6%
▲잘 모르겠다. 4.9%

덧붙이는 글 | 이수진 기자는 현재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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