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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홍성빈 군
ⓒ 이종구
물에 빠진 선배를 구하려다 끝내 세상을 떠난 20살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부모가 죽은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양주시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고 홍성빈군(20살.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은 지난 6월 25일 자신이 다니던 K 교회 야유회를 위해 여주군 전북리 소재 남한강 줄기 유원지를 갔다가 물놀이를 하던 선배 H씨가 수심이 깊은 곳에 잘못 들어가 구조를 요청하자 친구 L군과 함께 구조에 나섰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홍군은 당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친구 L군이 선배를 구하기 위해 사투에 가까운 구조 작업을 벌이자 도움을 주기 위해 5m여를 뒤따라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홍군의 친구 L군은 교회 동료들과 함께 선배 H씨를 구하는데 성공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물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 이곳을 지나던 제트스키에 의해 다행히 L군은 구조됐지만 끝내 홍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30분 뒤 홍군은 119 구조대에 의해 싸늘한 사체로 돌아왔다.

양평의 길 병원으로 옮겨진 홍군은 익사에 따른 외인사로 사망이 결론 내려졌다.
L군은 경찰서에서 "물에 빠진 선배를 구하고 있던 중 홍군이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쪽으로 왔다"고 말했고, 선배 H씨도 "홍군이 동료 L군과 함께 나를 구하기 위해 물이 깊은 줄 모르고 오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진술했다.

@BRI@홍군이 구조를 요청한 선배와 위기에 빠진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접한 홍군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난 7월 6일 양주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보호신청서'를 접수했다.

양주시도 홍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뒤 "경찰의 수사기록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홍군은 선배와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자 보호대상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1월 3일 양주시에 보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문에서 "구제행위가 미흡했다"는 이유를 들어 홍군을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배 동료를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력을 다하다 끝내 목숨을 잃었지만 구조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쳤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이 안 된 것이다.

홍군의 어머니 박씨는 "수영도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와 동료를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로운 죽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을 위해 살신성인한 아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아 편하게 잠들었으면 한다"고 안타까운 모정을 토로했다.

홍군의 유가족은 홍군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이미 법원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던 판례를 들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故 홍성빈군은 의정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 폴리텍 성남대학에 입학해 신소재 응용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평소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성실한 학교생활,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주신문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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