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풀어주고 사법정의 살해한 '부장판사 강영수' 책임져라."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인도를 거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면서, 인도청구 심사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8일 오후 1시) 41만여 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법원 앞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모였다. 8일 오전 여성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과 '모두의 페미니즘'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분노한다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모인 150여 명의 시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공범이다", "이게 판결이냐 권위있는 개소리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고 풀어준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씨는 무려 22만 개의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이익을 취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아 이전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배심이 손씨를 9개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인도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웰컴투비디오에서의 '성착취물 유포' 등에 대해서 형 집행이 이뤄졌으므로, 추가적인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손씨의 아버지는 인도 불허 결정이 난 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김하리씨는 "손정우는 단순히 유통한 것만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영상을 올려야지 다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주며 아동성범죄를 직접적으로 조장했다"며 "이 사이트에 있는 영상은 모두 22만 개인데 그중 3055개에 대해서만 한국 법원이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재판부의 인도 불허 근거에 대해 "손정우에 대해 1년 6개월 선고한 사법부가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범죄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 인도'의 취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인도로 인한 '엄중처벌'은 사법부의 무능이 가져온 부가적 효과 아니냐"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주권국가로서의 형사처벌 권한'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16년간) 5건 외의 모든 인도 요청을 수용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사법주권이 없는 나라였나"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는 "미국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는데 법원 송환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라며 "이 엄중한 범죄자에게 고작 1년 6개월 선고해놓고 '알아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선언했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도 따라가지 못하고, 일반 국민보다 윤리적이지 못한 법원에 어떻게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선언합니다. 사법부는 7월 5일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사법정의가 죽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사법부는 스스로의 존재의의가 없음을 선포하고 자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의, 새로운 사법부,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읽은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 리아씨는 "한국 사법부는 손정우 1심 판결 집행유예, 2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 처벌에 그쳤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는 것은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형사20부 판사들), 사법정의를 살해한 범인들아"라고 외치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법정의'는 물론, 손씨 아버지가 말한 '현명한 판단'과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말한 '합리적인 재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죽었다며 '사법 장례식' 퍼포먼스를 열었다. 시민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크게 내면서 절을 하고 향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