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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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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제 법안 보셨나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인터뷰를 위해 전화한 기자에게 역질문을 던졌다. 지난 8월 14일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읽어봤냐는 확인이었다. "읽어봤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럼 설명하기 편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26일 오전부터 일제히 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바로 전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 공조를 약속한 이후 몰아친 반응들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4.19혁명 이후 3.15부정선거에 대한 특별재판소와 양승태 특별재판부를 비교하면서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완장찬 인민군이 생각난다"라고 맹비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박 의원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 삼권분립 훼손 ▲ 판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법권 침해 ▲ 인민재판식 국민참여재판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때로 목소리를 높이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조선일보>가 사법농단 문건에 등장한 9건의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발의한 법안 조문 중 어디가 헌법을 위배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아래는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어디가 헌법 벗어났나" 조목조목 반박
 
26일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 '특별재판부 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
 26일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 "특별재판부 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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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공조에 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특히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 소급 처벌을 이유로 도입됐던 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며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 법을 봤나. 법을 봤냐고 여쭤본 이유는 읽어보지도 않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막 던지는 분들이 많아서다. 제 법안이 4.19 혁명 이후 만들어진 것과 같나?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 101조를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다.

제가 발의한 법이 특별검사처럼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법인가? 법관으로 구성하지 않나. 또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법원 외 별도 재판부를 두게 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두지 않나. (발의된 법) 조문 어디가 헌법을 벗어났다는 것인가."

-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재판거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고, 재판 형식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는 인민재판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폈다.
"아니죠. 국민참여재판의 효력이 뭔가. 국민참여인단이 (판결을) 결정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에 위배되나? 그런 논란은 이미 다 정리됐다. 그래서 오히려 법원도 그렇고 각계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위헌적인 게 되는지 모르겠다."

-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회의에서 "완장 찬 인민군이 떠오른다"라고 평했다.
"차라리 국민 참여재판 하지 말자고 해야 한다. 참여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은 말처럼 (발언하며) 왜곡하고 있다."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 한국당 지도부의 핵심 반대논리는 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법부는 국회가 했던 일에 사법적으로 판단한다. 법 효력 정지 등으로. 그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나? 그리고 (입법부는) 법원조직법 등 법원 관련법을 만들거나 개정한다. 그걸 하면 삼권분립 위배인가? 법원에 관한 법은 손도 대지 말고 사법부는 국회에 관한 어떤 것도 심판하지 말자는 건가."

"사법부가 안 되니 입법부가 나서는 것"

- 회피 제도나 재배당 요청 등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회피 제도나 재배당 요청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지금 법원이 그걸 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다. 누차 말했다. 검찰에서 사법농단 관련 수사 받은 검사가 80명 이상이다. 그분들 지금 (각급 법원 조직에) 쫙 흩어져 있는데, '나는 잘못한 사람이니까 빠질래' 하겠느냐는 거다.

그게 안 되니 입법부가 나서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해준 입법권이라는 고유의 권한으로. 그 논리라면 법원에 대한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알아서 정하겠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다."

- 앞서 언급한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가 반대 근거로 등장하기도 한다. 발의 법안 중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변호사단체와 학식과 덕망 있는 비법조인이 참여한다는 조항이 해당 기준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추천위원회가 재판부인가?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있다. 그럼 그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인가?"

- 이번에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법원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 지금까지 역사를 봐라. 5.18 특별법의 경우에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 세월호 특별법. 국민 서명 1000만 명이 넘게 했는데, 그게 쉬웠나? 법을 무슨 한두 사람 불만 있으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답답하다."

-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한국당의 거센 반대로 본회의 상정 조건인 재적 의원 60% 동참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점도 또 다른 장애물이다. 공조를 약속한 바른미래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통이 이어질 텐데, 타개 전략이 있나.
"여러 어려움 있죠. 그래도 여야 4당 공조로 단일한 대오가 만들어졌으니 설득하는 데 훨씬 힘이 생긴 것은 맞다. 한국당은 일단 저렇게 반대하고 있으니 좀 봐야 하겠지만, 대화하고 압박할 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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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주민, #양승태, #특별재판부, #자유한국당,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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