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거리에서 배우자를 살해해 구속된 남성이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남성은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경 충남 서산 동문동 사거리에서 자영업을 하던 아내 B(44)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곳을 지나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 김아무개씨가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6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처음 목격했을 때 범인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여성분을 위협하고 있었다. '당장 내려놓으라'고 외쳤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건설업자인 그는 "곧바로 차에 실린 삽을 꺼내 범인을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라며 "(제압된 상태에서) 범인이 '내 입장 되면 (범행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에도 살해된 아내... 남편 6일 구속
최근 B씨는 남편인 A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4차례 신고했다. 사건이 있기 보름 전인 지난 달 19일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승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B씨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나 사건 당시 이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경찰과 검찰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커 등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라면서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개혁을 하루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