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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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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

20일 밤 민형배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밝힌 탈당 사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그는 이날 민주당 당적을 버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쟁점 법안은 여3, 야3으로 꾸려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야당몫에 비교섭단체 1명이 포함된다. 민 의원은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탈당했다. 몇 시간 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 소집' 이야기도 꺼냈다.

21일 여야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받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안건조정위 다음은 법사위 전체회의다. 이 또한 시간 문제다. 박 위원장을 제외한 17명의 위원은 민주당 9명, 무소속 2명(민형배, 양향자), 국민의힘 6명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충분히 강행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어떻게 막나... '묘수' 찾기 쉽지 않은 민주당

관건은 본회의다. 일단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22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4월 마지막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음주 중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4월 임기 국회 마지막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례를 감안하면 5월 4일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는 이때까지 계속 된다. 이후 법안이 처리된다면? 21일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를 멈춰세우는 방법은 '180석을 채워라'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 24시간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끝난다. 민주당은 이미 2020년 12월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경험이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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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쪽수'가 다르다.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민주당 의원은 모두 171명이다. 기존 공식대로라면 여기에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이 동참하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김홍걸·민형배·박병석·양정숙·양향자·윤미향, 이상직 의원은 구속 중)이 참여, '180석'을 넘기면 된다. 

그런데 정의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론에만 동의할 뿐, 강행 처리에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21일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라는 비판까지 쏟아냈다. 양향자 의원도 연거푸 입장문을 내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더 숙고하자"고 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조응천·이소영·박용진·김병욱 의원이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167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5명이다. 이마저도 박병석 의장의 동의를 가정한 셈법이다. 최근 '검수완박' 찬성 의사를 밝힌 권은희 의원이 동참하더라도 여전히 '180석'에 못 미친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현재로서 유력한 해법은 '회기 쪼개기'다. 4월 26~27일에 4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27~29일 기간에 하루씩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 회기 만료로 자동 종결 후 표결 →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 회기 만료로 자동 종결 후 표결해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봤다. 물론 '꼼수'란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여론도 악화, '4월 처리 반대' 65%... "아주 악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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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저 나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 '검수완박'은 찬성 39%-반대 50%이었고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찬성 27%-반대 65%였다. 법안 자체에도 반대 의견이 많지만, '속도전'에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인 셈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회기 단축안(쪼개기)를 올릴 이유가 없고,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아주 악수를 둔 상황이 됐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원내지도부가 회기, 필리버스터 종결 문제 등을 전혀 예상해두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각각의 퇴로를 짜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다시 오지 않을 2022년 4월'은 이렇게 가고 있다.

[관련기사]
'검수완박' 찬성 39%-반대 50%... 4월처리 '반대' 65% http://omn.kr/1ygyf
속도내는 민주당, 22일 '검수완박' 본회의 추진 http://omn.kr/1ygrm
양향자 이탈에 민형배 전격 탈당..."검수완박 처리 위한 꼼수" http://omn.kr/1ygcd

태그:#검수완박, #검찰개혁, #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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