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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빌린 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가운데 24곳 기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이른바 '기업 사냥꾼'으로 추정되는 기업 67개사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은 관련 부서들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약 11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부정거래를 한 기업은 5개사였고, 공시 규정을 위반한 곳은 11개사, 회계분식을 저지른 기업은 14개사였다. 위법행위가 중복되는 곳은 6개사였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기업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이 타인 자본이었거나, 경영권 인수 이후 사모 CB(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등 최근 3년 공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자주 바뀐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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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24개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로, 해당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82%)이었다.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는 인수 주식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다.

또 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보고서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하거나, 빌린 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적발 기업 24개사는 최근 3년 동안 조달한 1조7417억 원 중 92%를 사모CB 발행 등 사모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인 1조2910억 원은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됐다. 조달자금을 주식시장에 상장돼있지 않은 주식을 사들이거나, 관계회사 등에 빌려주는 용도로 썼다는 얘기다.

당국은 일부 적발 기업들이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거나 관계회사에 대여해준 것에 대해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사적 유용 행위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자금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주식 취득·대여 등을 회계상 정상거래로 처리했다는 것이 금감원 쪽 판단이다.

더불어 당국은 자산총액 10% 이상인 중요 자산의 양수도 사항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1300억 원 부당이득... "수사기관 고발"

김 실장은 "실제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50억 원으로 과대평가해 회사가 그 주식을 인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50억 원을 받은 상대방도 작전세력이 일부였고, 이를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쓰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은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바이오 등 신규사업·해외시장 진출 등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외국자본 유치 등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작전세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같은 부정거래 행위를 한 5개사와 관련한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1300억 원 가량이고, 대상자는 20여명"이라며 "현재 일부에 대해선 금감원 조사·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전체 24개사 가운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를 끝낸 곳도 있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대부분 수사기관 고발·통보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내부 공시·조사·회계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태그:#금융감독원, #기업사냥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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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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