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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본부와 9개 지방우정청, 그리고 전국에 3600여 개의 우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구성원들만 4만3000여 명에 이른다. 현재 매일 약 1900만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고, 약 150만 건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시에서부터 산간벽지까지 우리나라 방방곡곡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단일요금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와 금융서비스 등 경영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왜 이처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 되었을까?

우정사업본부는 전통적으로 우편배달 서비스라는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우편 서비스라는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자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운영경비 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방안으로 예금과 보험사업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게 됐다. 이로 인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겸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우편 서비스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우정사업본부 운영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우정사업본부는 본연의 임무인 우편 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보다 예금, 보험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이처럼 경영적인 이유를 내세워 공익적 서비스보다 금융 서비스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누려온 저렴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의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예금, 보험과 같은 수익사업에 매달리게 되면서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 기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운영수익과 관계없이 국민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저렴하고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영수익에 매몰되어 이러한 역할을 등한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수익과 관계없이 공익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정사업본부가 운영수익에 관계없이 공익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 체제를 바꿔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도록 일반회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본부로 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 체제를 바꿔 우정사업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정부의 외청인 우정청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우정청 설립은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 체제개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격한 우편물 감소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자립경영을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자립경영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으로 독립할 경우, 우정청장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가능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정청이 설립되면 우정사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이고 강력한 경영혁신 추진을 통해 우정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정사업이 우정청장 책임 하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경영혁신 방안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법적 독립성이 없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곤란했다. 나아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간섭과 통제로 인해 우정재산의 활용, 예산, 인사, 조직 등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우청정 설립을 통해 우정사업이 대외적 독립성과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우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정 서비스를 독립적인 기관(USUP)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USUP는 기업적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조직으로 상업적 정부기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기관이지만 운영방식은 상업적인 모델을 채택한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USUP의 상업적 정부기업 모형은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 책임경영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익적이고 보편적 서비스인 우정사업이 자율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갖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을 독립된 조직인 우정청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태그:#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 #우정청 , #최진봉, #우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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