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박용주 기자)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친북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연방통추 회원인 이모(49.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윤모(53.남)씨와 김모(57.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각각 발부했다.

이들 연방통추 회원 3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서울 도심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정일 분향소 건으로 수사선에 오른 이들 강성 친북활동가들이 이적표현물까지 지속적으로 제조·반포하면서 구속까지 가게 됐다"며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등 과정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분향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