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활동이 재개되면서 서산개척단 등 과거사 진실규명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 5월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http://omn.kr/1npgd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산개척단' 진실규명 길 열려)

이로써 서산개척단 사건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국가 인권유린 사건 진상 조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인 서산개척단과 관련해 서산에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접수 등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명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1961년부터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간척사업에 강제 동원한 대한 청소년 개척단 사건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명랑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간척지에 무고한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데려와 강제 결혼과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이번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규명과 배상과 사과를 기대했던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배상과 보상 부분이 빠지자 반쪽짜리 과거사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한편 서산시도 자치행정과에 별도의 진실규명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또, 서울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관련 사건 희생자·피해자·유가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 경험자나 목격한 자나 이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된다.

11일 서산시 관계자는 "이틀간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없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단체를 통해 접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진실규명을 통해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희생자·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철 서산개척단 진상규명대책위 위원장도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서산개척단 피해자는 모두 100여 명(서산지역 20여 명)으로 다음 주 중으로 단체 명의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인권침해 등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이 규명된다면 서산개척단과 관련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면서도 "매번 진실 규명하겠다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당시 폭행 당하던 생각이 나서 더 고통스럽고 죽을 맛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정부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살아와서 분하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사망하거나 80이 넘는 고령"이라면서 "진실화해위와 새롭게 출범한 조사위원회가 우리들의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서산시유족회 유영일 총무 역시도 "현재 서산에 약 2200여 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이중 기존 접수자 외 피해자와 유족이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통해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됐으면 한다"면서 "간절한 소망으로 아버지의 한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그:#모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