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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받은 혐의 등 총 1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소유의 에스엠(SM)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박#다스#구속영장#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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