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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직자들이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통상임금 소송 격려금 미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차 퇴직자들이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통상임금 소송 격려금 미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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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끝에 노사는 2019년, 8년만에 무파업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 소송 취하에도 합의했다. 회사 측 역시 조합원들에게 일정의 소 취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소송을 벌일 당시 현대차 노동자였지만, 2013년 이후 정년퇴직한 퇴직자 2500여 명이 "우리도 당사자인데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 현대차 퇴직자들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금 지급하라")

여러 차례 요구에도 회사 측의 답이 없자 현대차 퇴직자들은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로, 김석연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을 지내면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를 설립하여
핵발전소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서동식)는 2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노사의 잘못된 합의에 대해 내부고발자의 심정으로 법의 공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회사와 노동조합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 매우 이례적..."

대책위가 법적 심판을 구하기 위해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주 만에 837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생 몸담았던 회사와 노동조합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며, 현대차 노사는 물론 퇴직자들까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퇴직자는 대표소송 결과를 묵묵히 기다려 온 선량한 피해자들"이라며 노사대표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 이유로 대책위는 "현대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단체협상에서 노조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전체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대차노조는 2013년 3월 대표소송을 제기, 2014년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대표소송 제기할 당시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당시 재직자는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가 전 기업과 전 노동자의 대결로 비치면서 소송이 길어져 현대차에서는 2018년까지 2천~2천 5백명 가령 정년퇴직자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이 기간 퇴직자들은 2014년 별도합의서에 따라 소송 결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서 "그런데 현대차 노사는 2019년 별도합의를 통해 '미래 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 격려금이 통상임금 소송의 반대급부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재직자들에게는 '통상임금 소송 취하에 따른 격려금'이라고, 퇴직자들에게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차 경영진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분쟁 소송의 핵심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급분 성격임을 부정하고 퇴직자들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현대차 경영진의 꼼수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과 같다"면서 "격려금 이름을 어떻게 작명하든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격려금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가 뻔할 법원의 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합의였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기업 이미지와 세계 정상을 경쟁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고작 퇴직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도 적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태그:#현대차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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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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