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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15사단 고 오혜란 대위 사건과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해당 사단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사단에서 뒤늦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부대 출입기록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증거 조작 또는 은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고, 사건 발생 후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이 사건과 관련, 국방부를 항의방문했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마이뉴스>는 가해자 노아무개 소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를 입증할 가장 객관적 증거인 부대 출입기록을 15사단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변호인 측에서는 피해자 오 대위의 실제 근무기록과는 상이한 기록을 제출해 자료가 위·변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성추행으로 죽은 여군 장교, '결정적 증거' 위·변조 의혹)

지난해 10월 16일 강원도 화천 육군 제 15사단에 근무하던 오혜란 대위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대위의 유서와 일기, 주변인들의 진술로 '상관인 노아무개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1심재판부(2군단 보통군사법원)는 노 소령의 가혹행위와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 등 범죄 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태그:#군대 내 성폭력, #고 오혜란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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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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